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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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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에 대한 상세정보
2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작성자 사회복지과 등록일 2026.08.24

저작권법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대학가 불법복제 교재 제본 및 이용 등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전국 주요 대학과 교내외 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학 교재 불법 복제물 단속 및 예방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
불법복사 및 PDF파일 불법공유 등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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