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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리감독자교육
2025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리감독자교육
작성자 소방재난안전과 등록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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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리감독자교육 실시




Ⅱ


 법적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교육의무)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3.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및 취소)

5.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 (과태료)

6. 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2024-20호) 제3조의2(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방법)



Ⅲ


 교육대상


ㅇ 건물관리업 근무자(공동주택 포함) 

 : 건물관리업에 근무하면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 관리감독자 : 관리사무소장, 관리과장 등에 직책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업무를 지휘·감독 하는 자

☞ 안전보건교육 대상 제외 사업장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장



Ⅳ


 하반기 교육시간 및 방법


ㅇ하반기 8시간, 집체교육 진행

 (서영대학교 소방재난안전과 강의장소 등 지원)


☞ 관리감독자 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이하 “근로자 정기교육”이라 한다)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 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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