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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등), 동법 시행령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2. 위와 관련하여 재학생(신입생 포함)과 교원의 온라인 정기안전교육(1학기 온라인교육 6시간)을 8월 31일까지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사무처 관리과(이승남, 062-520-5014)로 문의 바랍니다. 끝. 붙임 1. 광주 및 파주캠퍼스 공학·자연계열 연구활동종사자 정기 안전교육 안내 1부. 2. 서영대학교 온라인 안전교육 사용법(PC) 1부. 3. 서영대학교 온라인 안전교육 사용법(모바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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